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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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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심사의 회부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11.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재심사의 회부등)
①시ㆍ도지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②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을, 위원의 제척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을, 시ㆍ도지사의 퇴원명령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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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전부개정, 2017. 5. 30. 시행현행
-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2015. 11.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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