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제3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이하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평가로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결과가 우수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주기ㆍ범위ㆍ절차,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업무의 위탁, 평가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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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전부개정, 2017. 5. 30. 시행현행
-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2015. 1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하면서 퇴원심사 청구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정신질환자의 퇴원 요구가 있음에도 정신보건법에 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심사시 청구인과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같은 법 제31조 제2항). (나) 판 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4호증의 4, 을5호증의 14, 19 내지 23, 을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형주병원장은 원고를 최초 응급입원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