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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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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보호의무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11.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의무자ㆍ후견인의 순위에 의하며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住所地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現在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8다2284862021. 7. 29.
손해배상(기)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인 부양의무자 등이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률상 감독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양의무자 등이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에 관한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헌법재판소 2014헌가92016. 9. 2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대법원 2014다2055842016. 4. 28.
손해배상(기)[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 입원에 동의한 사건]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나206472013. 12. 6.
손해배상(기)

에 입원시킨 것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위법성의 인정 여부 가) 정신보건법 제21조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이고, 이와 같은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가 없거나 알

부산고등법원 2006나72422006. 12. 1.
손해배상(기)

행려환자로 인정되어 같은 날 22:20경 위 파출소로부터 원고 병원에 인계되었고, 그 후 원고 병원은 1999. 5. 19. 정신보건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김OO의 보호의무자인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입원동의서를 받았다. ○ 원고 병원이 김OO을 인계받을 당시 김OO은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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