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보호의무자)
제21조(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의무자ㆍ후견인의 순위에 의하며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住所地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現在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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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전부개정, 2017. 5. 30. 시행현행
-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2015. 1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인 부양의무자 등이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률상 감독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양의무자 등이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에 관한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에 입원시킨 것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위법성의 인정 여부 가) 정신보건법 제21조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이고, 이와 같은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가 없거나 알
행려환자로 인정되어 같은 날 22:20경 위 파출소로부터 원고 병원에 인계되었고, 그 후 원고 병원은 1999. 5. 19. 정신보건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김OO의 보호의무자인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입원동의서를 받았다. ○ 원고 병원이 김OO을 인계받을 당시 김OO은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