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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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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회복귀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11.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사회복귀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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