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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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회복귀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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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회복귀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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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20호, 2025. 3. 18.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217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
- 법률 제16377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전부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2015. 11.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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