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글씨 크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제15조의4(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 임시로 보호하면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을 제공하는 동료지원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및 인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