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글씨 크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11.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외의 자가 사회복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 및 자격, 설치ㆍ운영신고, 변경신고,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2010.1.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449호, 2024. 9. 20. 타법개정, 2024. 9. 20. 시행현행
- 법률 제16377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전부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2015. 1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