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ㆍ지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ㆍ지원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고,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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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전부개정, 2017. 5. 30. 시행현행
-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2015. 1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구 정신보건법령상 정신과의원의 입원실 수를 초과한 상태에서 요양급여가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의원이 정신과의원의 시설·장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의원의 입원실은 구 정신보건법 제12조 제1항 및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2]의 시설·장비기준에 따라 입원환자 1인당 최소바닥면적 기준을 준수하는 등 49인의 환자를 충분히 입원시킬 수 있는 정신과의원의 병실로
의 일반원칙으로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정신보건법 제12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장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2017.
기 위하여 피고에게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이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정신보건법 제12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부적법하고, 소방시설의 설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자동화재 탐지설비 상용전원 미설치로 화재안전기준에 부적법
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 제5호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이 있는데, 이 사건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등으로 정신보건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을 갖추지 못하여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정신요양시설도 아니며, 달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
로 이송하였다. 마) 한편 정신보건법 시행규칙(2009. 3. 20. 보건복지부령 제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별표 2는 구 정신보건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에 관하여 간호사의 경우 입원환자 13인당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기초 사실 및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