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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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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6조 (감염자 명부의 작성·보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감염자 명부의 작성ㆍ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감염자에 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9.2.8,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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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40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9. 22.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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