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글씨 크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6조 (감염자 명부의 작성·보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감염자 명부의 작성ㆍ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감염자에 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9.2.8, 2008.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