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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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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4조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9.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12.30, 2008.2.29, 2008.3.21>
②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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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현행
- 법률 제8940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9.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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