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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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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4조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9.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12.30, 2008.2.29, 2008.3.21>

②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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