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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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8조 (양벌규정)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또는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25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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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780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4. 18. 시행현행
- 법률 제11749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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