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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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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6조 (벌칙)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1.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인을 해당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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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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