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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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6조 (벌칙)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1.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인을 해당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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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780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4. 18. 시행현행
- 법률 제11749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시행
- 법률 제8940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9. 2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