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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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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6조 (요양시설등의 설치·운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요양시설등의 설치ㆍ운영)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자의 요양 및 치료등을 위한 시설(이하 "療養施設"이라 한다)과 감염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등을 위한 시설(이하 "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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