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글씨 크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5조 (치료 및 보호조치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치료 및 보호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의 치료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자로 인정된 때에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라 강제할 경우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