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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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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3조 (진료기관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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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진료기관의 설치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9.2.8, 2008.2.29, 2008.3.21, 2010.1.18>
②제1항의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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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2020. 9. 12. 시행현행
- 법률 제11749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940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9.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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