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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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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17 (임원)

제28조의17(임원)

① 국립치의학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감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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