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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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2조 (이사회)
제22조(이사회)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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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06호, 2025. 11. 11., 2026. 2. 12. 시행현행
- 법률 제10996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028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8. 9.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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