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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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조 (목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 기술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등을 정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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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96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5. 1. 24. 시행현행
- 법률 제9028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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