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등)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같은 법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병원의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 시설ㆍ장비 등 연구 기반 인프라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최근 3년간의 병원의 연구 실적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거쳐 재인증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⑤ 연구중심병원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⑥ 삭제 <2024.1.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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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34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 시행현행
- 법률 제11975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3. 7. 30. 시행
- 법률 제10996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028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8. 9.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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