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정지 등)
제55조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1. 제6조제2항ㆍ제8조ㆍ제18조제2항ㆍ제39조ㆍ제40조 또는 제49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때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때
4.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5.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처치를 한 때
6.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申告對象인 경우에는 閉鎖)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1조제3항 내지 제5항,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수금의 대불을 부정하게 청구한 때
3.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때
4.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의 취소(申告對象인 경우에는 閉鎖)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당해 업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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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68호, 2021. 3. 23. 일부개정, 2021. 9. 24. 시행현행
- 법률 제17786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0. 12. 29. 시행
- 법률 제17210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7. 8. 시행
- 법률 제14927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8. 4. 25. 시행
- 법률 제14329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12. 3. 시행
- 법률 제14218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13106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7. 29. 시행
- 법률 제10442호, 2011. 3. 8. 타법개정, 2011. 9. 9. 시행
- 법률 제11004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직전문의등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에 따라 응급환자를진료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과태료가 부여될 수 있는 점(응급의료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2조 제1항 제2호), ② 2011. 8. 4. 법률 제11004호로 개정되어 2012. 8. 5.부터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응급의료법’이라 한다) 제24조를 위반하였고, 응급환자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하여 구 응급의료법 제51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응급의료법 제55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1월 3일(2013. 1. 1.부터 2013. 2. 2.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