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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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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정지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5조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1. 제6조제2항ㆍ제8조ㆍ제18조제2항ㆍ제39조ㆍ제40조 또는 제49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때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때

4.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5.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처치를 한 때

6.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申告對象인 경우에는 閉鎖)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1조제3항 내지 제5항,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수금의 대불을 부정하게 청구한 때

3.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때

4.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의 취소(申告對象인 경우에는 閉鎖)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당해 업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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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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