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글씨 크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영업의 승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4조(영업의 승계)
①이송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2.1.26, 2005.3.3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