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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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도·감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8.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지도ㆍ감독)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ㆍ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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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927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8. 4. 25. 시행현행
- 법률 제11004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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