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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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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 (출동 및 처치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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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출동 및 처치기록)
①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당해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구조사에 갈음하여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이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제출받은 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매월 그 기록을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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