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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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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6.9, 2011.3.8, 2011.8.4>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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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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