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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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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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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6.9, 2011.3.8, 2011.8.4>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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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4. 2. 17. 시행현행
- 법률 제18621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2. 22. 시행
- 법률 제16724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0. 6. 4. 시행
- 법률 제15893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8. 12. 11. 시행
- 법률 제14329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12. 3. 시행
- 법률 제14218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타법개정, 2017. 3. 30. 시행
- 법률 제11247호, 2012. 2. 1. 타법개정, 2013. 2. 2. 시행
- 법률 제11422호, 2012. 5. 14. 일부개정, 2012. 11. 15. 시행
- 법률 제11403호, 2012. 3. 21. 타법개정, 2012. 6. 22. 시행
- 법률 제11024호, 2011. 8. 4. 타법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10442호, 2011. 3. 8. 타법개정, 2011. 9. 9. 시행
- 법률 제11004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780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9. 10.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1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