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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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구급차등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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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①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ㆍ의료기관 및 정보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의 관리와 구급차등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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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447292014. 2. 13.
손해배상(의)
·제작되어야 한다. ② 구급차등의 형태, 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응급의료법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①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의료기관 및 정보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
수원지방법원 2014나112432014. 11. 7.
손해배상(의)
·제작되어야 한다. ② 구급차등의 형태, 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응급의료법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①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의료기관 및 정보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