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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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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8.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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