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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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 (결격사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4.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ㆍ제234조ㆍ제268조(醫療過失에 한한다)ㆍ제269조ㆍ제270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의료기사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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