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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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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 (비상진료체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조(비상진료체계)

①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시 진료할 준비체계(이하 "非常診療體系"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비상진료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8942024. 4. 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수로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비상진료체계) ①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이하 "비상진료체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병원

서울고등법원 2021누310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해당하고,특히 응급의료종사자에 해당하는 당직전문의는 2011. 8. 4. 법률 제11004호로 개정되어 2012. 8. 5.부터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 4항이 전문의의 응급실 온콜 당직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같은 법률 제55조 제1항에 따라 당직전문의가 호출을받고도 바로 병원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내지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을

대법원 2013두258562015. 9. 10.
업무정지처분취소(구급차 비용 사건)

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의료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한 경우에 관한 ‘의료수가기준’을 정하는 한편, (나) 구 응급의료법 제32조에 의하여 구급차를 운용하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에 관한 ‘이송처치료’의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있는데, 구

광주고등법원 2013누10642013. 10. 31.
업무정지처분취소

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고시인 응급의료수가기준은 II. 이송처치료 중 제1항 적용기준의 가목에서 ‘[별표3] 이송처치료 기준액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차를 운용하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환자이송업허가를 받은 자가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나목에서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환자 이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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