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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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권역외상센터의 지정)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5.1.28, 2021.12.21>
1. 외상환자의 진료
2. 외상의료에 관한 연구 및 외상의료표준의 개발
3. 외상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교육훈련
4.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외상의료 관련 업무
②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외상환자 전용 중환자 병상 및 일반 병상
2.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 및 치료실
3.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
4. 외상환자 전용 영상진단장비 및 치료장비
5. 그 밖에 외상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③ 그 밖에 권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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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21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3106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7. 29. 시행
- 법률 제11859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6. 4. 시행
- 법률 제11422호, 2012. 5. 14. 일부개정, 2012. 11. 1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