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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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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8>
1. 삭제 <2012.3.21>
2. 삭제 <2012.3.21>
3.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4. 삭제 <2015.1.28>
5.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6.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7.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
8.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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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106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7. 29. 시행현행
- 법률 제11403호, 2012. 3. 21. 타법개정, 2012. 6. 22. 시행
- 법률 제11004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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