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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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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①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差等)을 둘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20두360522020. 10. 15.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등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甲 병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중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등을 상대로 응급처치 등을 실시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甲 병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병원에 응급의료관리료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병원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등을 행한 이상 당시 ‘응급실 전담간

대전고등법원 2018누135042020. 2. 6.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등을 갖추어 행하여질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두5874 판결 등 참조), 응급의료법 제23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따른 응급의료관리료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응급의료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질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12242018. 11. 29.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 한편,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지역응급의료기관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응급의료기관’에 포함된다. ㈐ 한편, 응급의료법 제23조 제1항은,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응급의료수가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58호, 이하 같다)은, ‘I. 의료기관의

대법원 2013두258562015. 9. 10.
업무정지처분취소(구급차 비용 사건)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한 경우, 이송료를 제외한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의 현장출동비용, 이송 중에 사용한 응급의료장비 사용 및 구급처치비용, 소모품, 의약품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등법원 2013누10642013. 10. 31.
업무정지처분취소

여는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의 각 기본요금(10km 이내) 및 초과요금(10km 초과시)을, 이송 중 응급처치료에 관하여는 ‘구 응급의료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수가기준에 의한 금액’을 각 그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송처치료 중 이송료를 제외한 이송중 응급처치료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에 재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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