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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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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다수의 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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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다수의 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해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8.2.29>
②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③다수의 환자 발생에 따른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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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607호, 2023. 8. 8. 일부개정, 2023. 11. 9. 시행현행
- 법률 제11004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15. 시행
- 법률 제7449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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