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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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재정 지원)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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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10호, 2025. 11. 11. 일부개정, 2026. 5. 12. 시행현행
- 법률 제14927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8. 4. 25. 시행
- 법률 제14218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11004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1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