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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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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재정 지원)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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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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