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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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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9.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7.12.14, 2008.2.29, 2009.6.9>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7.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9.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11. 「선원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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