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벌칙)
제42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9.4.1, 1997.12.31>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교부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한 자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삭제 <1997.12.31>
4. 삭제 <1997.12.31>
②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 또는 교부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1989.4.1>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89.4.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히로뽕 매수 및 매도미수로 인한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야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히로뽕 투약죄의 기수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수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히로뽕 투약 미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수수죄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1997. 12. 31. 법률 제5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제42조 제1항 제1호 , 제4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가, 나, 다의 각 히로뽕 투약
외국인이 외국에서 히로뽕을 매수한 행위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계속 소지하는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죄와 별도로 그 소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바 소정형 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
가.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죄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나.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한 후 투약하기 위하여 숨겨 둔 행위를 매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소지행위로 본 사례
가. 피고인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사실조회회보의 증명력 나. 공소사실의 특정의 정도 다. 공소장에 범행의 시일을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될 수 있는 일정 범위의 기간 내로 기재하고, 장소를 ‘인천 또는 불상지'라고 기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 라. 기소 당시 증거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은 감정에 사용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것뿐인데도 검사가 구체적 증거에 의하지 않고 추측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시일 및 장소를 특
향정신약의료품 수수후의 소지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적극)
.6.중순 일자불상경부터 1989.2.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점 등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위반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것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범죄사실적시는 모두 추상적인 범죄구성요건 문구만이 적시되었을 뿐 그 개개의 범죄행위의 내용을 이루
"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기술부족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의 죄책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판시 제3의 가의 각 소위는 각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 , 제4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제3호에, 판시 제3의 나의 각 소위는 각 같은법 제43조 제2호, 제4조
제조기술의 부족으로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품에서 히로뽕성분이 검출되지 않아도 향정신성의약품제조미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소외는 각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바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들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어 모두 누범에 해당하므로
판매목적으로 히로뽕을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제조행위와 판매행위의 죄수
가. 히로뽕의 취급자 아닌 자가 이를 제조한 경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금지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나. 히로뽕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제조죄 외에 판매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가.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없이 방조사실을 인정한 예 나. 함정수사의 적법성 다. 포괄적일죄의 일부가담과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교부한 소위) 나) 피고인 2가 공소외 1에게 메스암페타민을 교부한 점(판시 제3의 마. 소위)은 각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에 각 해당하는바, 각 소정형중 위 (1)항의 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위 (2)항과 (3)항의 각 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