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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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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벌칙)

제4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9.4.1, 1997.12.31>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3.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②영리의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1989.4.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대법원 2002도38812002. 11. 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비록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96헌바161999. 5.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 등 위헌소원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법정형의 하한을 높인 것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마약법 제60조 제2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2항과 특경가법 및 특가법에 정하여진 각종 가중처벌조항들이(강학상의 이른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뿐만 아니라 사회적 법익이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 중에도 많이 있다) 모두 법관의 양형결

대법원 99도16951999. 7. 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자 99초76 결정, 1992. 2. 28. 선고 91도2935 판결 등 참조).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가 1997. 12. 31. 법률 제5485호로 개정되어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경하게 변경되었으나 신법인 법률 제5485호의 부칙 제4항에서

대법원 98도27341998. 11. 2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의미 및 그 기수시기(=선박·항공기로부터의 양륙 또는 지상 반입시)

서울고법 97노26311998. 2. 1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면 각 소정의 원료를 수입하는 행위를 각 마약류 수입행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점, 마약법 제60조 제3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3항, 대마관리법 제18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각 마약류 수입행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점과 위 특례법 제1조,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98도27341998. 11. 2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의미 및 그 기수시기(=선박·항공기로부터의 양륙 또는 지상 반입시)

서울지법 97고합13641998. 5. 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홍콩에서 구입한 히로뽕을 괌으로 가지고 가기 위하여 단순히 한국을 경유지로 삼은 경우, 홍콩에서 한국으로 히로뽕을 들여온 행위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도23681997. 12. 1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3항 소정의 '영리의 목적'의 의미 및 '제조할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구체적 판단 기준

대법원 93도34161994. 3. 1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수입죄의 기수 시기

대법원 90도29001991. 2. 2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가. 메스암페타민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미황색 액체 히로뽕을 법랑대야에 담고 가열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백색 고체상태의 히로뽕 완제품을 추출하는 행위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히로뽕 완제품을 제조할 때 함께 만든 액체 히로뽕 반제품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약 1년 9월 후에 위 반제품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한 경우의 죄수(=경합범)

부산고법 90노1201990. 4. 2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각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1979.12.28. 법률 제3216호로 제정, 공포되고 1989.4.1. 법률 제4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3호 ,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20조에 각 해당하는바, 정해진 형 중 각

대법원 83도32281984. 3. 1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방법으로 히로뽕 28.2키로그램을 제조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은 원심 상피고인 등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소정 범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상의 추징은 그법에서 정한 죄를 범

대법원 83도20311983. 11. 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판매목적으로 히로뽕을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제조행위와 판매행위의 죄수

대법원 83도13501983. 7. 2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 제조행위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의 해당 여부(적극)

대구고법 82노20621983. 4.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0조에 판시 제1의 라, 마의 각 소위는 각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에, 판시 제1의 바, 사의 각 소위는 각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 제1의 바의 소위에 한함)에 각 해당하는 바, 위 판시 제1의 가, 나, 다의

광주고법 82노8571983. 3. 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

히로뽕 밀수출 예비행위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82도23801982. 12. 2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가. 히로뽕의 취급자 아닌 자가 이를 제조한 경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금지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나. 히로뽕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제조죄 외에 판매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법 81노11781981. 12. 2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소위중 (1) 피고인 2가 영리의 목적으로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한 점(판시 제1의 소위)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에, (2)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시행당시 가) 피고인 2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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