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조 (취급의 금지)
제4조 (취급의 금지)
①이 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가 아니면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동조동항제2호 내지 제5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교부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를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4.1, 1997.12.31>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향정신성의약품소매업자로부터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구입 또는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향정신성의약품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ㆍ사용하는 경우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를 위하여 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
4.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히로뽕 매수 및 매도미수로 인한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야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1997. 12. 31. 법률 제5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제42조 제1항 제1호 , 제4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가, 나, 다의 각 히로뽕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바 소정형 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각
가. 메스암페타민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미황색 액체 히로뽕을 법랑대야에 담고 가열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백색 고체상태의 히로뽕 완제품을 추출하는 행위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히로뽕 완제품을 제조할 때 함께 만든 액체 히로뽕 반제품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약 1년 9월 후에 위 반제품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한 경우의 죄수(=경합범)
8. 법률 제3216호로 제정, 공포되고 1989.4.1. 법률 제4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3호 ,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20조에 각 해당하는바, 정해진 형 중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
수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점 등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위반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것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범죄사실적시는 모두 추상적인 범죄구성요건 문구만이 적시되었을 뿐 그 개개의 범죄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으니 적
"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기술부족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의 죄책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판시 제3의 가의 각 소위는 각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 , 제4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제3호에, 판시 제3의 나의 각 소위는 각 같은법 제43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조기술의 부족으로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품에서 히로뽕성분이 검출되지 않아도 향정신성의약품제조미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소외는 각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바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들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어 모두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히로뽕 원료 구입물색과 히로뽕 제조죄의 실행의 착수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에, 판시 제1의 바, 사의 각 소위는 각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 제1의 바의 소위에 한함)에 각 해당하는 바, 위 판시 제1의 가, 나, 다의 특가법위반죄와 방위세법위반죄는 각 1개
가. 히로뽕의 취급자 아닌 자가 이를 제조한 경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금지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나. 히로뽕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제조죄 외에 판매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소외 1에게 메스암페타민을 교부한 점(판시 제3의 마. 소위)은 각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에 각 해당하는바, 각 소정형중 위 (1)항의 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위 (2)항과 (3)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
판시 제3, 피고인 6의 판시 제5의 각 소위는 각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에,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소위는 각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부칙 제4항에 의하여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8조의 3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