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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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7조 (감독 등)
제27조(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나 그 의결기관의 집행 또는 의결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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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515호, 2012. 10. 22. 일부개정, 2012. 10. 22.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