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 (사업 재원의 조성)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1247호, 2012. 2. 1. 타법개정, 2013. 2. 2. 시행
- 법률 제11515호, 2012. 10. 22. 일부개정, 2012. 10. 22. 시행
- 법률 제9029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