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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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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 (사업 재원의 조성)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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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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