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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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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7헌바2442020. 4. 23.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가입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험급여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재정의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체납에 대하여 보험급여 제한과 같은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가입자가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채 보험급여만을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여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가입자 간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0842017. 10. 19.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한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누81972 판결 참조). 가) 사회보장수급관계의 일반법에 해당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수급권이라는 권리의 존부나

대법원 2015다2180752016. 1. 14.
부당이득금

39조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집행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보유할 자격 내지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사회보장수급관계의 일반법에 해당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고 한다)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수급권이라는 권리의

헌법재판소 2010헌마2042013. 9. 26.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위헌확인 등

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8. 11. 27.자 심사지침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 시 검사방법’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위 평가원의 내부 심사업무 처리기준을 정한 것으로, 의사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의료기관의

헌법재판소 2002헌바12003. 12. 18.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이러한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 중의 핵심적인 것이고 의료보험수급권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에 속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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