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12.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591호, 2024. 12. 20. 일부개정, 2025. 6. 21. 시행현행
- 법률 제11238호, 2012. 1. 26. 전부개정, 2013. 1. 27. 시행
- 법률 제9767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6. 9. 시행
- 법률 제5134호, 1995. 12. 30. 제정, 1996.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