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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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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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238호, 2012. 1. 26. 전부개정, 2013. 1. 27. 시행현행
- 법률 제9767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6. 9. 시행
- 법률 제5134호, 1995. 12. 30. 제정, 1996.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