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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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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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