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 ((재가복지서비스))
제41조의2 (재가복지서비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1. 가정봉사서비스 :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주간ㆍ단기보호서비스 : 주간ㆍ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동안 또는 단기간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에의 입소에 우선하여 제1항 각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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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92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8. 4. 25. 시행현행
- 법률 제11239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8. 5. 시행
- 법률 제10997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7151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4. 4.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2021년 8월경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가사 및 개인활동이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가정봉사서비스’,주간·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
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라) 한편 장애인의 탈시설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현행 법률 규정은 없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에게 가사 및 개인활동이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가정봉사서비스’,주간·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