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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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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 ((재가복지서비스))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4.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1조의2 (재가복지서비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1. 가정봉사서비스 :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주간ㆍ단기보호서비스 : 주간ㆍ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동안 또는 단기간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에의 입소에 우선하여 제1항 각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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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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