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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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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수익사업)

제28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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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4다2227932024. 8. 1.
청구이의

甲 사회복지법인의 근로자가 甲 법인에 대하여 갖는 임금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甲 법인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甲 법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 법인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21누218422022. 5.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출한 경비를 의미하고, 수익사업의 회계로 지출된 경비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BB병원에서 지급한 직·간접경비 등에 대한 가산세를 원고 법인이 납부한다면 수익사업의 회계를 분리하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3항에 위반된다. 6) 가산세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과할 수 없다. 원고 법인은 천AA을 채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2892021. 5. 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제3주장). 4) BB병원에서 지급한 경비 등에 대한 가산세를 원고가 납부한다면 수익사업의 회계를 분리하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3항을 위반하게 된다(제4주장). 5) 가산세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과할 수 없고, 천AA은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85022012. 6. 29.
손해배상(기)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를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1조 (수익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

헌법재판소 2004헌바102005. 2. 3.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 등 위헌소원

인의 기본재산만이 그 대상이 될 뿐이다. 즉, 사회복지법인의 보통재산은 제한 없이 처분 및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 제2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는 법인의 다

서울행법 2003구합240212004. 11. 11.
용역비등

행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들로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조달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구 의료법(2001. 1. 16. 법률 제6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4호에 근거하여 그 산하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원고 사회복지법인 대광노

대법원 98두111202000. 6. 23.
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 및 취소권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감독권도 가지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