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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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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설립허가 취소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설립허가 취소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3.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5.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②법인이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월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24다2227932024. 8. 1.
청구이의

甲 사회복지법인의 근로자가 甲 법인에 대하여 갖는 임금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甲 법인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甲 법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 법인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부산고법 2015누203362015. 6. 12.
설립허가취소결정및시설폐쇄처분취소

甲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반복적·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甲 법인에 대하여 관할 시장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관할 구청장이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들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도166812013. 12. 26.
배임수재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8두35002008. 4. 24.
행정처분부존재확인등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 등 참조). 구 사회복지사업법(2007. 12. 14. 법률 제8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26조 제1항 제7호, 제40조 제1항 제4호, 제51조 제1항, 제54조 제7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법원 94다350841994. 9. 23.
이사회결의무효확인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이사회결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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