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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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국가시험)
제12조(국가시험)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④ 시험 과목, 응시자격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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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97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55호, 2007. 10. 17. 타법개정, 2008. 1. 18. 시행
- 법률 제8691호, 2007. 12. 14. 일부개정, 2007. 12. 14. 시행
- 법률 제7151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4. 4. 30. 시행
- 법률 제5133호, 1995. 12. 30. 타법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5358호, 1997. 8. 22. 전부개정, 1998. 7. 1. 시행
- 법률 제4531호, 1992. 12. 8. 전부개정, 1993. 6. 9. 시행
- 법률 제3656호, 1983. 5. 21. 일부개정, 1983. 5. 21. 시행
- 법률 제2191호, 1970. 1. 1. 제정, 1970. 4.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0가단85212012. 4. 17.
소유권이전등기 등
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어(위 법 제12조,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전 소유자의 소유로 복귀하므로, 전 소유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유예기간 경과 후로
대법원 2000두56612002. 9. 24.
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부관의 허용 여부(적극)
대법원 95누75431995. 10. 1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회복지법인이 택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동 법인이 경영하는 병원 경비에 충당한 경우, 그 택지를 사회복지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