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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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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52조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제52조(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8.12.24, 2019.4.30, 2020.12.29, 2023.8.16>
② 제1항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8.16, 2023.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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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타법개정, 2024. 6. 27. 시행현행
- 법률 제19653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4. 2. 17. 시행
- 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0. 12. 29. 시행
- 법률 제16404호, 2019. 4. 30. 일부개정, 2020. 3. 1. 시행
- 법률 제16078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8. 12. 24. 시행
- 법률 제11003호, 2011. 8. 4. 일부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10983호, 2011. 8. 4. 타법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511호, 2009. 3. 20. 타법개정, 2009. 4. 21. 시행
- 법률 제8563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7. 28. 시행
- 법률 제8851호, 2008. 1.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54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0. 17. 시행
- 법률 제7413호, 2005. 3. 24. 타법개정, 2005. 3. 24. 시행
- 법률 제730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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