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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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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51조 (권한의 위임)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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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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