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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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50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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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현행
- 법률 제11002호, 2011. 8. 4. 전부개정, 2012. 8. 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