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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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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4조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① 경찰청장은 유괴 등의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긴급보호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7도34482017. 6. 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로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광주고등법원 2011나10562012. 4. 18.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 6. (생략) 7.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34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를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50만 원 이상의

헌법재판소 99헌가82002. 2. 28.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제1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6조의2, 제7조,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1호, 제34조 제4호, 제37조)"

중, 제청신청인들에게 적용된 법률조항인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제1호, 제6조의2, 제7조 및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1호, 제34조 제4호, 제3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 위헌제청신청(97초4870)을 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1999. 8. 27.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대상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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