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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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89조 (양벌규정)
제8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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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2025. 10.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01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2. 8. 5. 시행
- 법률 제11240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7. 27.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652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6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10. 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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